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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산민사변호사 중에 건설전문변호사 있어요?

조회수 57,783 | 2024-02-13

공사대금을 3개월째 못받고 있습니다. 안산민사변호사 중에 안산건설전문변호사 있으시면 도움 바래요
A
질문자님처럼 공사대금 문제가 발생한 경우엔 곧바로 소송을 진행하여 집행권원을 얻고 상대업체의 재산을 강제로 가지고 오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러니 소송을 염두하신다면 소송 전 변호사를 통해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하지 못하게 상대방의 부동산, 유체동산, 금전채권, 전세권에 대해 가압류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그 후 소송에선 영수증, 세금계산서, 견적서, 계약서, 공사 현장사진 대화내용을 확인할 메시지, 통화내역 등의 증거를 가지고 법률대리인의 주장을 통해 집행권원을 획득하시면 됩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강제적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고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건설대금 문제에서는 검토할 사항이 많기에 이 과정을 혼자 준비하시는 것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안산건설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셔서 증거를 찾고 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본 사안으로 안산민사변호사의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번호를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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