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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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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창원산재전문변호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회수 98,760 | 2024-03-14

저희 현장에 근로자 한명이 다쳤는데 이사님께서 조용히 저리하자고 하셔서요..근로복지공단 인증하고 이런게 너무 번거롭기도하고 그래서 직원한테 개별적으로 공상처리 하고자하는데 문제될까요?창원산재전문변호사 자세한 답변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A
산업재해 발생 이후 기업이 근로자와 개별적으로 공상처리를 진행해 버릴 경우, 설령 기업 측 의도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은폐 의혹을 받기가 쉽습니다. 특히 산재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반복적으로 이어진 경우라면,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 산재를 무리하게 공상처리 하였다고 여겨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 말씀드린 처벌이 무겁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업주나 담당직원이 떠안게 되는 부담이 적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공상처리를 진행하시기 전에 저와 같은 기업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산재 공상처리, 위법은 아니지만 산재를 은폐하기 위한 행동으로 여겨질 수도 있으니 현장에서 벌어진 재해를 빠르게 해결하는 것보단 확실하게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저의 경우 부장검사/지청장 출신의 전관변호사로서 기업법무 분야에 높은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바, 문의하신다면 믿을 수 있는 조력으로 만족하실만한 결과 얻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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