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6,641 | 2024-02-0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근로자가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해를 입게 되었다면 산재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이러한 사고가 본인 스스로 유도한 자해 행위였다면 질문자님이 알고 계신 대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업무상의 원인으로 인하여 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상황이라면 말이 달라집니다.
정신 질환으로 인해 고의적이게 산재사고를 야기한 경우엔 본질적인 이유가 업무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산업재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고를 당한 근로자 측에서 업무상 원인으로 우울증이 심각하게 악화됐다며 회사 측의 과실을 주장하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와 증거가 확실하다면 회사 측에서 모든 산재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즉, 회사 측의 과실이 존재한다 판단되는 경우라면 하루빨리 변론 준비와 증거 자료 수집으로 산재 손해배상청구 방어 전략을 마련하여 적극 대응할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오랜 기간 산재사고 사건을 진행해 온 경험에 비추어 얘기한다면, 관련 지식 및 경험이 없는 기업 측에서 산재사고를 홀로 대응을 하는 것은 매우 무모한 행동입니다.
산재사망사고 방어는 변호사의 역량이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만큼, 저와 같은 경험 많은 변호사와 일을 진행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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