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자해행위가 수반되었을 경우엔 사고가 아닌 범죄행위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직원들이 다치지 않도록 현장감독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고용주 측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해당 피해 근로자의 산재사고에서 고의성이 존재하거나 , 다친 부분을 과장하여 과한 보상금을 받으려고 했다는 생각이 든다면 빠른 시일 내 안양산재변호사 선임으로 법적 분쟁이 필요할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오랜 기간 송사를 진행해 온 경험에 비추어 얘기한다면, 관련 지식 및 경험이 없는 기업이 홀로 대응을 하는 것은 매우 무모한 행동입니다.
고로 기업의 산재방어는 안양산재전문변호사 역량이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에, 이땐 저와 같이 부장검사 출신의 다수의 산재 방어 경험과 역량을 갖춘 변호사와 일을 진행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