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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변호사 답변바랍니다.

조회수 48,385 | 2024-02-21

중소기업 디자인팀에 근무중인 사람입니다.최근 저희 제품 상단에 들어갈 디자인을 찾다가 맘에 드는 그림을 발견해서원작자에게 허락을 받고 인용하여 쓰게 되었습니다. 본 제품 상단에 들어갔던 그림이 이슈가 되었고 그로 인해 원작자가 자기 그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지적재산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지적재산권변호사.님 계시면 답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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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건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자세한 상담을 통해야지만 '정확한' 판단이 가능한 부분이나, 일단 질문상 상황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먼저 지식재산권침해가 성립되려면 첫 번째로 저작권이 인정되는 저작물에 관한 것인지 여부, 두 번째 원작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이용된 경우 인지, 마지막으론 허락을 했다고 하더라도 허용 범위를 초과했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위의 요건에 부합된다면 지식재산권침해라고 간주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기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변호사를 대동해 대응하시는 편이 옳습니다. 그러나, 법리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 기업의 경우 법적 지식이 부족해 어렵고 복잡한 부분이 많기에, 처음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본 사안으로 주변에 신뢰가 가는 지적재산권변호사 있다면 바로 선임을 시도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당장 시급한 이 상황에 믿고 맡길 변호인이 주변에 없다면 곧바로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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