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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산재전문변호사 도움받고싶어요.

조회수 84,936 | 2024-03-11

저희 회사 직원 중 한명이 과로로 인한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다른 직원들한테 들으니 그 집 장녀가 변호사 준비하는 학생이라 법쪽으로 빠삭하고그래서 저희 회사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한다는데....혹시 이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수원산재전문변호사 도움 받고싶습니다.
A
근로자가 회사 측에 산재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면, 해당 산재와 관련하여 회사 측 과실을 입증해야 할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즉, 근로자 측에서 회사 측 과실을 직접 입증하여야 소송에서 승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재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회사 측은 가장 먼저, 1) 회사의 과실이 있었는지 2) 이 과실로 인해 산재가 발생한 것인지 3) 이것이 입증 가능한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이때 회사의 과실이 없었거나, 해당 산재가 회사 측 과실과 무관하거나, 회사 측 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근로자의 산재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회사 측은 근로자가 제시하는 입증자료나, 법리와 판례를 고려했을 때 정말 회사 측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안인지,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부분은 없는지 등을 세부적으로 따져보시면서 손해배상 책임을 벗거나 덜어낼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최대한 유리한 방안을 찾기 위해 산재 관련 승소사례가 다양한 수원산재전문변호사 선임을 원하시게 되신다면, 먼 곳에서 찾으실 필요 없이 제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맡겨주신다면 기업법무 전문가의 정확한 눈으로 유리한 방안을 한 번에 짚어드리겠습니다. ♣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02-6958-6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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