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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자문 (엔터사업체)

조회수 27,873 | 2024-03-04

엔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전속계약서 작성시 변호사 도움 받아야하나 궁금해서요.이번 한번만 변호사를 선임해서 쓰고 대충 방법을 알면 담부턴 제가 직접 계약서 쓰고 하면 될거 같기도한데 문제 없을까요? 수익구조나 정산 비용같은거만 잘 쓰면 될 것 같은데.....계약서자문 관련하여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엔터테인먼트 계약서자문'은 다른 분야와 다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저와 같은 기업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전속계약에 있어 수익구조와 정산 시 어떤 비용들을 공제하여 연예인에게 지급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만 도움을 받으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하신 것 외에도 위약금, 외부인사 및 기업의 투자, 상표권 분쟁, 퍼블리시티권, 저작권, 초상권, 기업내부 이슈 발생 시 대응할 형사 및 민사소송 등 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민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분쟁은 소속사와 연예인 사이에도, 소속사와 타사 사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사, 광고계약사, 제작사, 방송국 등 다양한 이해관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대응을 미리 대비하지 않는다면 큰 어려움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소속사에서는 기업의 가치를 지켜 줄 수 있는 전속 변호사를 지정하여 급박한 상황을 대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속사를 담당해 본 법조인으로서, 연예계라는 특수분야의 다양한 사건을 다량 맡아본 제게 맡겨 주신다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드리겠습니다. ♣ 전문 법률 상담은 아래 프로필 확인하시어 전화 주신다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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