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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설분쟁 인한 대금 문제.

조회수 4,322 | 2024-04-12

건설분쟁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고 저희쪽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손해본거까지 다 청구하여 지급됐던 공사비까지 다 돌려받을 수 없나요?전문가 도움 바랍니다.
A

건설분쟁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하도급업체와의 건설분쟁, 공사 지연 문제로 인해 손해를 보신 상황이라면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이나 이에 따른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선지급된 공사대금의 경우는 미지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일반인에겐 마냥 쉽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선 질문자님이 지금 즉시 현장 사진이나 계약서 등등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감정을 받아 상대방의 계약 위반 사실을 밝혀내셔야지만 위에 말씀드린 처리 과정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본 사건은 감정 절차와 소송 과정에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치열한 법적 공방을 위해서라도 미리 저와 같은 기업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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