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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모욕죄로 고소당하게 생겼습니다 도와주세요

조회수 29,475 | 2024-02-07

비키니입은 여대생 사진이 올라왔고 그 글에 이렇게 댓글달았습니다. 저렇게 보면 논란이 있어보이죠? 그런데 앞에 단어 딱 하나 '나는'을 붙이고 보세요 ㅠㅠ 나는 바보야 이런것처럼 나는 개ㅈ같이 생긴주제에 공부도못하는 빡대가리라고 라고 댓글달고싶었는데 당시 와이파이가 느려서 그 글자가 짤린것같아요 ㅠㅠ 당시 제가 백수여서 자기비하기 심했을때였거든요.. 원래 달고싶었던 글은 남자들 여자 비키니 사진보면 성욕이 생기는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남들처럼 성적인 댓글 달고싶었죠.. 근데 제가 이전에 다른글에서 성적 댓글 달았다가 처벌받았기에 더구나 요즘은 성희롱같은거 민감한 사회잖아요 이번에는 성적댓글 안달고 그냥 자기비하글만 달았거든요 근데 피해자(?)는 자기보고 못생긴 빡대가리 라고 하는줄 알고 모욕죄로 고소했나봐요 저는 그점이 너무 억울한데 어떡해야할까요 제가 기존에 댓글로 전과가 있어서 제가 사실대로 말해도 법원에서 믿어줄까요 ㅠㅠ 어떻게 해야할까요 피해자(?)한테 오해드려 죄송하고 그런 의도는 없었다고 도게자 박아야할까요..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A
사람을 상대로 사이버 공간을 통해 명예훼손이나 모욕, 협박 등을 한 사실이 있다면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크게는 징역 등을 선고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질문자님이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상대로 모욕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게시물에 (개ㅈ같이 생긴주제에 공부도못하는 빡대가리)라는 내용의 댓글을 다셨다면 고의가 아니셨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이며 상황에 따라 죄가 인정되어 처벌 또한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답변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엔 어려움이 있으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바, 본 사안으로 문제가 생길 경우 빠른 시일 내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후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네임카드를 참조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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