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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어떻게 방지하나요?

조회수 94,239 | 2024-04-01

건설 쪽 중소기업 운영 중입니다. 안전보건 담당자를 그냥 직원 중에 한명이 해도 될까요?만약 이런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사고가 났을 때 불리한점이 있는지...앞으로 이런 사고를 어떻게 방지하는게 좋은지아무래도 사고가 좀 있는 업종이라 변호사님 의견 들어보고싶습니다.
A
중대재해처벌법 살펴보자면 정해진 기준을 충족할 경우, 기존에 다른 업무를 하던 직원이 안전보건담당자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안무래도 안전보건업무만을 수행하는 것보다는 전문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런 경우 안전 및 보건 확보 체계에 구멍이 발생하기 쉽고, 이 구멍이 원인이 되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측에서는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맞추어 안전 및 보건 확보 체계의 빈틈을 메울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컨설팅이나 이로 인한 법적 분쟁 설루션 등을 다각도로 제공하며 꾸준히 조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게 관련한 컨설팅이나 설루션을 맡겨주신다면 실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그간 법적 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입증하시어 불필요한 책임을 면하실 수 있도록 바로 옆에서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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