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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소송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조회수 96,532 | 2024-04-11

아내가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좀 발생했습니다. 분명 잘못도 인정했고 거기에 대해 피해자들과 합의까지 다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소송 진행되어 집행유예가 나온상태입니다. 물론 다 집유라 다행인데 이미 합의를 한 상태에서 이정도 나온거면 너무 과하다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거 항소심해서 진행하면 감형 가능할가요???
A

교통사고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합의까지 무사히 끝난 상황에서 황당한 결과를 받으셔서 놀라셨을 텐데요.

아무리 교통사고 합의를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처럼 실형을 부여받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즉, 당시의 정황이나 12대 중과실 등 다소 버거운 상황에 부닥친 경우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교통사고소송 진행은 전문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와이프분의 상황처럼 신호위반으로 인명사고를 냈을 경우 대부분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데, 이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판단되면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량이 부과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조치를했으며, 서로 간에 원만한 합의를 진행했음을 어필하는 건 물론, 범행 인정 및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 등을 통해 감형을 받을 수 있게끔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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