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3,131 | 2024-04-0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현재 주식 투자사기고소 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는 타인이 투자하여 금전적인 손해를 보게 하여 본인이 이득을 보았을 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타인을 기망하고 그로부터 금전적인 이득을 얻었을 때 사기죄가 적용되고 있으며, 해당 혐의가 인정될 때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만약 고의성이 존재한다면, 즉 타인에게 금전적인 해를 가하고 이득을 얻으려고 했다면 혐의를 벗어나는 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에, 조속히 좋은 의미로 투자를 권유했으나 피해를 보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경우인 점을 피력해 고의성이 없었다는 걸 확실하게 증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타인을 속이려는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면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우니, 이에 대해 채무 변제 의사가 존재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하고, 수익이 없어 변제가 미뤄진 부분에 대해 반성하는 것은 물론,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명확하게 주장해 사기소송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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