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7,957 | 2024-04-0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현재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미지급으로 인해 전세금반환소송 진행을 원하시는 걸로 보이는데요.
본 소송은 준비와 과정에 따라 그 결과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으니 홀로 진행하시기보단 변호사의 법률 사문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 제548조에 따르면 집주인은 임대차 계약서상 명시된 기간이 종료되면 전세금을 반환해 주어야 하는데, 많은 집주인이 세입자가 들어와야 회수가 가능하다는 말 가장 많이 내세워 미뤄지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이는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우선 본 소를 진행하기에 앞서 관련 사안에 대해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 질문자님의 의사를 확실하게 표현을 해야 하는데요.
이때 심리적 압박에 의해 반환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더러 있으며, 만일 하지 않는다 해도 추후 소송을 진행하는데 명확한 입증자료가 되고 있으니, 꼭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에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계약 해지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점유권 이전으로 인해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 등을 세세한 내용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본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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