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3,386 | 2024-04-2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상대방이 빚을 변제하지 않거나 변제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제일 먼저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한 정당한 권리를 가졌는지 확인을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상대방이 미리 재산을 처분하는 일이 없도록 가압류, 가처분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부분은 해당 권리를 명확하게 입증해 주는 입증자료가 필요한데, 질문상의 내용으로 보아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부분이 명확하게 확인이 된다면, 빌려준 돈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를 진행하기 전 저의 경우엔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는 것을 권유해 드리는데, 이는 법적 효력은 없으나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통해 보내게 된다면 추후 법적 공방에 있어 확실한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용 증명을 보낸 이후로도 만일 상대방 측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해당 소송 승소 판결을 받은 후 미리 가압류시켜 놓았던 재산에 대해 강제 집행을 신청해 못 받은 돈을 받을 수 있으니, 신속히 남양주사기변호사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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