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1,684 | 2024-04-1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부동산법률상담입니다.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언제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미 관계가 파탄 난 상황이라면 경제적 손실까지 보지 않기 위해선 법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에서는 대여금 반환 소송을 통해 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강제할 수 있으나 채무자가 자신의 건물과 같은 경제권을 은닉하거나 가족의 명의로 이전한다면 남아있는 재산이 없어 법원이 강제하더라도 돌려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부동산가처분신청이며, 이는 마음대로 본인의 재산을 처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화나 지위 모든 것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권 이행에 필요한 부동산과 같은 각종 재화에 이를 걸어두실 수 있으나, 해당 청구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명령의 필요성을 강조하셔야 하며, 채무자가 법원이 내린 명령에 대해 이의나 취소 신청을 할 수도 있기에 여러 변수를 고려하여 부동산가처분신청의 타당성을 증빙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노동산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