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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갈미수죄 어떻게 안될까요,,???

조회수 72,908 | 2024-02-19

친구가 상황이 너무 안좋다고 해서 제 전세자금까지 따로 빼서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잠수타면서 돈은 안 갚고 주위 건너 건너 듣게 된 상황이 도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나서 친구와 친구가족들에게 협박?아닌 협박을 가했습니다.. 이에 친구는 갚을려고 했다면서 저를 공갈미수죄 혐의로 고소를 했더라구요.. 하.. 답답한 상황들 연속인데 어떻게 안될까요,,?
A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한 상실감이 크실거라 생각이 됩니다. 정확한 공갈미수죄 경우 재산상의 이익을 얻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죄를 의미하며, 해당 죄의 형량은 사안에 따라 크게는 실형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만약 이익의 결과가 없는 미수죄 혐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형사적인 책임은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정확한 상황 판단을 함과 동시에 발 빠른 대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공갈협박죄 혐의가 인정될 시에는 10년 이내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기에, 초기 진술 과정에서부터 개인의 혐의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인만 하거나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은 오히려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해당 죄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기에 상대방의 처벌 의사가 유무에 상관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에, 인과 관계를 냉철하게 파악하고 법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니 법률 대리인의 자문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이와 같이 이른 시일 내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양형에 참작 가능한 자료를 제출해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대표전화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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