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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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수상해 도와주세요.

조회수 71,601 | 2024-02-14

친구와 같이 술을 한잔하다가 욱하는 성질 죽이지 못하고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화가 나면 좀 아무거나 집고 던지는 스타일이라 이번에 화를 참지 못하고 손에 휴대폰을 쥐고 친구를 때리게 되었고 친군 얼굴이 찢어져서 현재 특수상해 고소를 진행한 상태입니다. 혹시 집행유예 가능할까요?
A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을 폭행이라하며, 위험한 물건이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꼭 흉기나 둔기만을 위험한 물건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특히나 우리가 일상에서 편리한 도구로 생활하고 있는 스마트폰에 대해서도 인정된 경우가 있으며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았어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실형을 피하기 위해 특수상해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 노력하지만 이는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기에 조속히 전문 변호인의 자문을 받아 본 사안을 원활히 이끌어가야 합니다. 본 혐의가 인정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10년 이해에 자격정치 처분까지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서는 충분히 단단하고 그것으로 인해 피해가 일어남이 확인 되어 부정할 수 없다면 술에 취해 일어난 우발적 사건일임을 피력하며, 진심으로 사과 후 처벌 불원서 제출 등 집행유예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해당 사안은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조력 없이 본 처분을 받는 것은 어려움이 따르니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다양하게 충족하여 제출함으로써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대표전화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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