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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주거침입절도죄 어떻게 해야 되나요,, ㅜ

조회수 82,779 | 2024-05-03

이사를 하면서 집에 식기가 살짝 모자라 이전에 일했던 식당에 빌릴 생각이였고.. 찾아가니 문이 닫혀 있길래 혹시나 싶은 맘에 이전 문 연 방식으로 여니 열려서 잠시..빌린다는 명분으로 들어가 식기를 몇개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인이 저를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혐의로 고소를 했더라구요.. 잘못한거 맞습니다.. 최대한 빨리 갚아 드릴려고도 했구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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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주거침입절도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 같은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바로 실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안일하게 대처하면 더욱 곤란해질 수밖에 없으니, 문제가 생긴 초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 죄는 늦은 시간에 타인의 소유인 공간에 허락 없이 들어가 재산을 훔쳤을 때 인정되고 있으며, 보통 일몰 이후부터 일출 이전까지 야간으로 보고 있는데, 이때 다른 사람의 집이나 상가 등에 동의 없이 들어가면 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주거 침입은 3년 이하의 복무형이나 500만 원의 벌금에 처하지만, 밤에 타인의 공간에 들어가 죄가 적용된다면 벌금형이 따로 없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범죄가 성립되는 여부 확인은 물론, 성립된다면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및 합의 등의 절차를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형량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따져봐야 할 요소가 많아 법률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며, 유리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강조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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