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1,603 | 2024-04-0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공동상속인 간 균등 상속을 지향하는 경우가 많고, 일각에서는 토지에 대해서 소액 투자하는 방식이 선호되면서 더욱 공유물분할소송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사 간의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감정에 앞서기보단 전문 변호사를 빠르게 찾아 문의하실 것을 권해드리는 바이며, 이와 같은 사안은 법원의 재량이 큰 사안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입장을 적절하게 피력하여 유리한 결과를 얻는 데 집중하셔야 합니다.
공유물분할청구 쟁점은 분할을 청구하는 사람이 구하는 분할 방식에 구애받지 않고 합리적으로 분할할 것을 명하는 것으로, 결정은 법원의 재량이기 때문에 가능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분할이 이뤄질 수 있게 재판부를 설득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현물 분할에 대한 협의가 성립해 합의를 이룬 경우, 재판에서 결정을 내리는 것처럼 즉시 관계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기에 협의 이후로도 분할을 마친 후, 각각 소유하기로 한 부분에 대하여 등기까지 마쳐야 하니 이 부분도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노동산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