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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반법 처벌

조회수 26,747 | 2024-02-20

안녕하세요. 저는 29살 남성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2023년 10월 보안요원 근무할 적 당시 후문근무서다가 은연중 수기로 작성한 7명 중 3명만 여사원꺼만 카톡연락처에 저장을 했습니다. 그 후 사적으로 카톡, 문자, 통화 일제히 하지 않았습니다. 몇일 뒤 조장님, 팀장님 앞에서 카톡연락처를 싹다 지웠었고 다시는 안그러겠다는 약속, 마음가짐을 지켰습니다. 2월 20일 갑자기 한 여사원의 오빠분께서 2000만원에 합의하자는 말을 했습니다. 녹음한다는 협박을 한다고.. 저를 스토킹, 성희롱, 개인정보위반법으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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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시에는 법률에 근거해 처벌 수위가 정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질문의 내용처럼 직장 내에서 경고 조치로 끝나는 경우는 사내 규정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정해질수 있으나, 이름, 연락처 등 조회하고 남용하여 개인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보편적으로는 경고 조치로 끝나는 사례는 드뭅니다. 만일 혐의가 인정될 시에는, 5년 인의 징역형 혹은 5,000만 원 이내의 벌금형이 선고 될 수 있으며, 이는 피해자의 피해 규모와 크기에 따라 다르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 받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자세한 상황에 대해 알수 없기에 일반적인 답편을 드린 점 양해 부타드리며, 앞서 말씀드렸다 싶이 이는 사건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합의금 책정 또한 다르게 나타나기에, 관련 사안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대표전화를 통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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