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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아동학대 신고 가능할까요?

조회수 19,365 | 2024-02-14

평소 형부가 술에 취하면 손찌검 등 간간히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이한테도 영향이가 훈육을 핑계로 술만 마시면 아이를 학대하듯이 대합니다. 예를들면 얼마 전 날이 그래 추운데 아이가 밥을 먹다가 좀 흘린걸로 반팔티, 반바지만 입혀서 밖으로 쫒아내고,, 그때 사건 이후로 감기 심하게 들어서 병원입원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언니랑 옆에서 말리면 오히려 더 상황이 악화 대서 함부로 나서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술만 먹으면 저러는데 제가 정서적아동학대 신고 가능할까요,,?
A
현재 겉으로 들어나는 아동학대는 신체적 폭행이나 상해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정서적아동학대 또한 큰 후유증을 남지고 트라우마를 만들 수 있기에 조심해야 되는 사안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성인이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가해 행위를 저지르는 것으로 단순히 육체적 폭행이나 상해만이 아니라 폭넓게 성장에 장해가 될 수 있는 행동에 적용되는 위법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범죄 방지를 위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적용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 중 하나로 당연히 신체적 피해가 발생한다면 벌금형은 물론이고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해당 사안의 경우에도 아동에게 심각한 피해가 있었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5년 이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나 아이는 부모나 교육기관의 보호를 받는 상황이기에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 법률 대리인과 여러 면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훈육이라는 명분으로 지나친 행위를 하는 것은 아이를 위한 것이 아니며, 더욱 가족이 가해자라고 하면 동거를 유지할 지, 별거를 하고 태도를 바꾸도록 치료를 할지 등에 대한 전문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대표전화를 통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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