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께서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신 거로 보입니다. 하지만 본 죄는 억울하더라도 직접적인 동의 없이 스킨십을 하였다면 해당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만일 강제추행이 아닌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이는 다수의 대중이 이용하거나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수송하는 버스, 지하철 등 포함되면 공연, 집회 장소 등도 여기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찰 조사 전이라면, 우선 성범죄는 가해자의 심문이 먼저 진행되는데요. 이때 논리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할 경우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으며, 합의를 위해 피해자를 만난다고 하더라도 2차 가해로 오인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조속히 부산변호사 조력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억울하더라도 감정에 앞서 홀로 진행하시기 보다는 명쾌하고 직관적인 전략으로 예측 불가능한 변수에도 만족하실만한 결과를 도출해 관련 사건에서 무혐의 혹은 집행유예 등 끌어낸 저와 함께 가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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