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5,957 | 2024-04-0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현재 소송 구조는 3심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심과 항소심이라 일컫는 2심의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확정 짓는 사실심에 해당하며, 3심인 상고심의 경우에는 법리를 심리하는 법률심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는 즉, 1심에서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해 항소할 수 있는 기회가 2번이 남은 게 아닌, 실상은 항소심이 현실적인 마지막 기회라는 것인데, 항소심 또한 1심 판결서가 송달이 된 날에서부터 2주 이내에 진행되어야 하며 기산점이 '판결이 선고가 된 날'이 아닌 '판결서 송달 시점'입니다.
만일 상대가 유책배우자라 하여도 말씀하신 양육원의 경우 친권은 자녀 복리에 누가 더 적합한지를 법원에서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유책성과는 무관하게 진행되며, 이는 자녀의 연령, 성별, 환경, 친밀도, 재산 상태 등 여러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더 적합한 쪽을 양육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 번의 판결을 받은 상황인 만큼, 강남이혼전문변호사 조력을 통해 이전과 다른 소송 전략을 구상하고 보다 체계적인 진행이 이어져야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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