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세입자의 월세 미납으로 인해 고민이신 걸로 보이는데요. 상가의 경우에는 3회 이상 월세가 연체되었다면 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되고 있으며, 동시에 퇴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명도 소송을 청구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우선 본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관련된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는 것이 좋으며, 이는 법적인 효력이 존재하지 않지만 집주인의 입장에서 계약 해지 사실을 합당한 사유로 통보했다는 것을 소명하는 주요한 증거자료가 되기에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소에서 승소 판결이 난다면, 집행문이 발효되면서 강제 집행으로 점유자를 내보내고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지만 임차인이 제때 퇴거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따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질문자님은 거래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을 먼저 진행하시고 후 소송을 진행하여 연체된 임대료에 대해 명도이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은 일반인에게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사건을 다수 처리해 본 부동산법무법인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사건만 많이 처리하는 것이 다가 아닌 승소 이후 부동산을 완벽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케어받을 수 있는 곳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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