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빚을 변제하지 않거나 변제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제일 먼저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한 정당한 권리를 가졌는지 확인을 진행하시면서 상대방이 미리 재산을 처분하는 일이 없도록 가압류, 가처분을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정당한 권리를 명확하게 해주는 입증 자료, 즉 차용증 등으로 질문자의 권리를 명백하게 밝혀주셔야 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차용증이 가장 많이 쓰이는 증거자료라 할 수 있는데, 구두계약 녹음 등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충분히 증거로서 효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증거 자료로 인해 금전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되었다면 소를 제기하기 전에 본 내용으로 내용증명과 보전 처분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 이는 법적 효력은 없어도 추후 법적 공방까지 갈 수 있기에, 상대를 심리적으로 압박시키기 좋습니다.
만일 내용 증명을 보낸 이후로도 만일 상대방 측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해당 소송 승소 판결을 받은 후 미리 가압류 시켜놓았던 재산에 대해 강제 집행을 신청해 못 받은 돈을 받을 수 있으니, 개인이 홀로 진행하기엔 쉽지 않는 대여금 소송, 창원법률사무소 조력을 받아 원하시는 결과를 만들어보시길 바랍니다.
* 승소를 하였다고 해도 미수금을 받을 때까지 끝난것이 아닙니다. 상단 프로필 혹은 네임카드의 전화로 상담 받으셔서 끝까지 곁에서 도와줄 수 있는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