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0,840 | 2024-04-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세입자의 월세 미납으로 인하여 고민인 것으로 보이며, 이 같은 경우엔 해당 사유로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 통보 및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의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통해 현재 상황에 대해 정확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작성하여 발송하여야 하며, 실질적 법적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해도 추후 명도 소송을 진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입증 서류가 됩니다.
하지만 명도소송의 소송 준비와 소장 작성 및 제출, 소송 진행의 일련의 과정에서 교대부동산변호사 어떤 조력을 받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확연히 달라지며,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부동산 점유를 이전해 놓으면 명도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통해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본 소를 제기하기 위해선 입증 사실과 그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단순하게 임차인을 내보내는 것이 아닌, 다각도의 문제를 고려하기 위해서라도 초기부터 교대부동산전문변호사 통해 소를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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