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은 부동산 사용 대가로 임대차계약기간동안 임대인에게 맡겨두는 개념으로 계약 특성상 거액인 경우가 많은데 이때 반환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임차인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임차인은 전세보증금반환청구인 부동산 소송을 진행해야하는데 그 전에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협의를 이끌어내는 방법이 있고,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반환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대처방안에 따라 장단점이 확연하니 나의 상황을 최대한 법률사무소를 통해 확인한 후 진행해주셔야 하는데 내용증명 발송 같은 경우,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할 수 있으나 법적 강제력이나 효력은 발휘하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의 경우 절차가 간소하고 비용도 소송에 비해 간소하나 임대인측에서 2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시 본안소송으로 넘어가서 시간,비용이 두배로 들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전세보증금반환 부동산 소송을 진행하는게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인 것 처럼 보이나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신속히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지 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