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을 가지지 못했다 하더라도 자녀의 양육과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기에 비양육자는 양육자에게 양육비선정 기준표를 참고하여 결정된 양육비를 무조건 지급해야합니다.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우선 지급명령, 일시금 지급명령, 담보 제공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명령을 받은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거나 감치명령 30일 이내를 내릴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과거양육비청구를 통해 부모 혹은 양육자와 비양육자 간에 발생한 양육비 미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이때 교육, 의료, 생활비와 같은 지출 내역을 정확하게 기록한 증빙자료가 있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과거양육비청구는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이므로 홀로 소송을 진행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므로 해당 사례를 많이 경험해 본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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