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041 | 2023-12-2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사실혼 관계라고 하더라도 법률혼에 준하는 생활을 이루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상속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변인들에게 자신을 부부라고 소개했거나 집안의 정기 모임에 참석했던 사실 등 여러 증거를 들어 부부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는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기에 법적 도움은 필수적으로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의 공동생활을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으니 법조인의 조력을 통해 철저히 대비하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상속 과정을 진행하게 될 때에 일반적인 부부 관계와 달리 한 단계 더 입증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이므로 혼자서는 헤쳐나가기 까다롭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도움을 받아 긍정적인 소송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속 / 가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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