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1,043 | 2023-12-2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부모님께서 세상을 떠나 힘든 상황에서 채무 상속과 같은 어려운 법적 문제가 발생하여 너무 힘드시겠습니다.
문의자님께서 처하신 자세한 상황에 따라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합당한 제도를 선택해 진행하셔야 하므로 우선 빠르게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홀로 섣불리 상속을 결정했다가 생각보다 큰 채무를 짊어져야 할 수 있으므로 면밀하게 고인의 자산 목록을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문의자님께서 상속받을 지분보다 갚아나가야 할 빚이 더 많다면 상속포기, 재산과 빚이 비슷하다면 한정승인을 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민법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후 3개월 내로 가정법원에 신고하셔야 하며 결코 긴 시간이 아니기에 전문 변호사를 통해 신속히 알아보시고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부동산을 받으면서 한정승인을 진행한다면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생각지 못했던 경제적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속 재산 중 부동산이 있는 상황이라면 상속포기 제도 진행이 나을 수도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우선 상속 전문 법조인을 통해 서류 준비부터 법정까지 한 번에 해결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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