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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빚상속포기 준비 문의

조회수 31,043 | 2023-12-21

부모께서 사망하신 후에 남겨진 재산들을 정리하려고 상속인 조회 시스템으로 알아보던 중에 깜짝 놀랐습니다..  은행 빚이랑 카드 등을 더하여 자그마치 3억 원이나 빚이 있었어요. 상속을 진행하자니 빚이 너무 많아서 걱정입니다. 부동산 같은 재산도 있긴한데 시세가 채무와 비슷한것 같은데 이거 다 포기해야하나요?
A

상속포기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부모님께서 세상을 떠나 힘든 상황에서 채무 상속과 같은 어려운 법적 문제가 발생하여 너무 힘드시겠습니다.

문의자님께서 처하신 자세한 상황에 따라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합당한 제도를 선택해 진행하셔야 하므로 우선 빠르게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홀로 섣불리 상속을 결정했다가 생각보다 큰 채무를 짊어져야 할 수 있으므로 면밀하게 고인의 자산 목록을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문의자님께서 상속받을 지분보다 갚아나가야 할 빚이 더 많다면 상속포기, 재산과 빚이 비슷하다면 한정승인을 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민법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후 3개월 내로 가정법원에 신고하셔야 하며 결코 긴 시간이 아니기에 전문 변호사를 통해 신속히 알아보시고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부동산을 받으면서 한정승인을 진행한다면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생각지 못했던 경제적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속 재산 중 부동산이 있는 상황이라면 상속포기 제도 진행이 나을 수도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우선 상속 전문 법조인을 통해 서류 준비부터 법정까지 한 번에 해결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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