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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육비미지급으로 인한 이행명령 상황일 때

조회수 19,800 | 2023-12-29

아내와 이혼하고 저는 매달 2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양육비로 주기로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갑자기 잘 안되는바람에 그 돈을 다주니까 제가 살수가 없는 지경이 됐어요. 그래서 제 사정을 말하고 양육비 조금 낮춰줄수 없겠냐고 했지만 거짓말하지 말라면서 그쪽에서 저한테 이행명령까지 신청했네요. 진짜 줄 돈이 없어서 그런건데 참 억울합니다. 이럴때는 어떡하죠...
A
합의를 통해 산정한 양육비를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양육권자가 금액의 조정에 대해 협의해 주지 않는 경우라면 법률 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과정을 통해 조율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청구한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이행명령 신청에 대해 빠르게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압류명령 또는 감치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으므로 신속히 법률 자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문의자님의 경제적 소득과 채무액 및 지출액 등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소명하고, 이에 따른 양육비 조정이 필요함을 법원에 피력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육비 미지급 상황이라는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해도 억울한 사항에 대한 법적 입증을 진행한다면 결과는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면서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신속하게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대응책을 마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 신속 상담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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