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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검찰송치 법률상담

조회수 38,738 | 2023-12-29

교통사고 뺑소니 혐의로 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상황입니다. 이러다가 재판받고 실형나올까봐 무서워서 그런데, 이런 비슷한 상황으로 법률 상담받고 상황나아지신 분 계시나요? 아니면 어디서 받아볼 수 있는지 추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뺑소니를 진짜 한건 아니고 사고가 났는데, 피해차량이 괜찮다고 가버렸고 그 뒤로 뺑소니 신고를 당한 상황입니다.
A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는, 즉시 내려서 피해자에게 필요한 구호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연락처를 남기지 않는다면 뺑소니 혐의가 적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실형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므로 검찰 송치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해 볼 수 있도록, 변호사와 직접 법률 상담을 진행하여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량을 살펴보자면, 단순 도주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만일 피해자가 상해 정도의 부상을 입었다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듯 엄중하게 처벌이 이뤄지고 있으며 범죄 성립 요건이 넓기 때문에 홀로 대응한다면 혐의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에 풍부한 실력과 노하우를 가진 법률 전문가를 통해 체계적인 변론을 펼치고 적극적으로 혐의를 방어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현재의 처벌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정확한 법적 도움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단의 네임카드를 눌러, 빠르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 빠른 상담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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