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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운전기소유예 받아내는 법에 대해

조회수 96,316 | 2023-12-29

'오랜만에 부모님 댁에서 맥주 좀 마시고 3시간 정도 자고나서 박카스같은 소화제마시고 차타고 집으로 가는길에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어요 수치는 0.04 퍼센트 정도로 나왔고 기준치 이상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맥주도 많이 마시지 않았도 잠도 잘잤는데 그런 결과가 나온게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아무래도 그 소화제때문에 그 결과로 나온것 같은데 이거를 증명해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것도 가르쳐주시면 좋겠습니다.
A
문의자님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상황이라면 음주 운전에 해당되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실 위험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음주 운전에 대한 인식이 더욱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설령 초범이라고 해도 가볍게 넘어가지 않는 분위기이므로, 초기에 법적 조력을 받아 높은 처벌이 내려지는 상황을 피해 가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문의자님과 같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않다는 점, 액상 소화제에 알코올 성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음주 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수사에 협조하는 등과 같은 양형 사유를 증거에 기반하여 철저히 피력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적절한 순간에 이러한 법적 대응을 하신다면 기소유예 또는 집행유예와 같은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 유무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로 달라지기에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사안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건 해결책과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네임카드를 통해 문의 부탁드립니다. * 상담 대표번호 : 1660 -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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