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자님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상황이라면 음주 운전에 해당되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실 위험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음주 운전에 대한 인식이 더욱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설령 초범이라고 해도 가볍게 넘어가지 않는 분위기이므로, 초기에 법적 조력을 받아 높은 처벌이 내려지는 상황을 피해 가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문의자님과 같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않다는 점, 액상 소화제에 알코올 성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음주 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수사에 협조하는 등과 같은 양형 사유를 증거에 기반하여 철저히 피력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적절한 순간에 이러한 법적 대응을 하신다면 기소유예 또는 집행유예와 같은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 유무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로 달라지기에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사안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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