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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거침입처벌 기준이 뭔가요?

조회수 72,349 | 2024-01-04

5년 사귄 남자 친구와 헤어지고 나서  자취하는 전남친 오피스텔에 비싼 제 물건이 많이 남아있었어가지구 언젠가는 가지러간다고 했어요 퇴근하고 비번치고 들어갔는데요 들어가니까 아니 벌써 다른 여자랑 같이 있더라고요 ㅎ? 그래서 또 대판 싸우게 됐는데 걔한테 무단 주거침입죄로 고소당했어요 이럴때도 제가 처벌받나요? 정확한 기준 좀 알려주세요
A
함부로 상대방의 사적 공간에 들어가거나, 시도만 하더라도 사생활 침범에 따른 위법 행위와 주거침입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위험성이 큽니다. 그러나 미리 침입에 대해 고지한 사실이 있고 상대방도 이에 동의했다면 혐의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침입이거나 허락받은 것으로 오해했을 경우에도 혐의는 성립되며 개인적인 판단과는 달리 상대방, 즉 소유주나 점유자의 생각이 혐의 성립 판단 기준이기에 법률 상담을 통해 상황을 자세히 검토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3년 이상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 벌금형이라는 높은 형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흘러가기 전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의자님의 경우라면 무단으로 침입할 의도성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여 혐의를 최대한 방어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우선 상세한 상황에 따라 적합한 대응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법조인을 통해 사건을 검토해 보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 빠른 상담 번호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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