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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정승인변호사 도움 받을 수 있는지

조회수 86,451 | 2024-01-04

죽은 친형에게 받을 상속분 중에 3억 정도의 빚이 같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채권자들이 단체로 빚갚으라고 소송걸어서 저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힘드네요.  알아보니까 상속을 포기하거나 빚 빼고 재산 남으면 한정승인하면 된다는데 제가 지금 정신이 없어서,,, 변호사 상담 받으면 좀 안심될 것같은데 도움 받을 수 있을까요 ㅠㅠ
A
질문자님께서 알고 계시듯이 물려받을 자산보다 채무가 더 큰 상황이라면 상속포기, 채무를 제외한 자산이 존재한다면 한정승인 제도를 진행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선택은 정확한 채무 규모가 파악되었다는 전제하에 있기 때문에, 우선 질문자님께 주어진 상속분을 상세히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러한 제도들은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하며, 제도를 신청하고 활용하는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기에 상속 분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채무 상속은 그 크기에 따라 한순간에 가정이 풍비박산 나게 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를 통해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 직장인이시거나 구체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다면, 네임카드 아래 번호를 통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문의하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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