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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소송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조회수 94,731 | 2024-01-17

채무자가 돈을 안갚아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택을 가압류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채무자가 제가 가압류 걸기 조금 전에 진행한 근저당권? 때문에 가족한테 먼저 넘어가서 저한테 배당이 이뤄지지 않아서 배당이의소송을 해야할 것 같은데 이게 진짜 필요한 과정일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너무 어렵네요.
A
배당이의소송이란 강제 집행의 배당 절차에 있어서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될 때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채무자가 빚 변제를 할 수 없어 부동산 경매가 이뤄진 경우, 원하는 배당액을 받지 못할 때 신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본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체크하실 요건이 있습니다. - 배당액의 부당한 침해가 발생한 것인지 - 배당 기일 출석 여부 - 소 제기 증명서 제출 여부 - 시기 내에 적절하게 소를 진행했는지 또한 만일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이 피고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인물이라면 근저당권이 부적법하므로, 근저당권이 실질적으로 성립할 수 있는 담보 채권이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 변호사를 통해 담보 채권을 확인하여 선순위를 정립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니, 신속히 조력을 받아 원하시는 만큼의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 빠르게 문의하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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