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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사칭죄

조회수 86,328 | 2024-01-17

제가 A라는분께 사기를당했습니다 Sns를 뒤져서 A라는사람에게 돈을약속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A라는 사람도 B라는사람에게 사기를당했는데요 이 A씨가 B라는 사람에게 돈을받도록 도와달라했습니다 A는 3만원을 B한테 사기당한상황이고요 그래서 저는 경찰에서 보낸메세지인척 B라는사람에게 문자를보냈고 A씨는 B씨에게 합의금으로 5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A에게 9만원을 받기로해서 그5만원을 받았고요 이상황에서 경찰사칭죄가 성립되나요?
A
질문자님께서 경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자격을 사칭했다면 공무원자격사칭죄가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실형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공무원이라고 의심이 될만한 행동을 하거나 공무원이라고 추정을 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지 않는 것도 모두 범죄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직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처벌을 받기 어려우니 참고하시어 변호인과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단순 사칭으로 경범죄처벌법 위반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상대방 측에서 사기로 고소를 할 위험도 있어 보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합의를 진행하거나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고 싶으시다면 하단의 네임카드 번호 또는 상단의 프로필을 통해 신속하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빠른 예약 문의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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