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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이면 재산 똑같이 받죠?

조회수 21,018 | 2024-01-22

3남매 중에 막내인데 얼마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나서 재산 대부분이 큰형한테 돌아갔어요! 이제 이렇게 장남한테 몰아주는거는 법적으로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맞죠? 같은 남매면 공동상속인이잖아요 너무 불합리한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하면 법적으로 똑같이 나눠가질 수 있나요? 도와주세요
A
상속 과정 중 권리 침해가 발생하여 억울한 마음이 크시겠습니다. 문의자님의 경우, 법적으로 문제 해결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같은 상속 순위인 사람이 2명 이상이라면 공동상속인 자격이 갖춰지며, 망인이 생전에 한 사람에게만 유증을 진행했다면 소송을 통해 유류분을 청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유증은 망인의 자유이며 존중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로 인해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권리까지 침해되었다면 그 유류분에 대한 반환 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홀로 하기에는 까다로운 과정이기 때문에 법조인을 통해 잘 알아보신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권리 침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1년 내에 그리고 상속이 개시된 시점부터 10년이 지난 경우에는 소송 청구에 대한 권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서둘러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마땅히 주어져야 할 문의자님의 권리를 법적으로 지켜내고 싶으시다면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네임카드 또는 위의 프로필을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빠른 상담 문의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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