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3,425 | 2024-01-2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개인회생이란 매달 일정한 소득이 존재하거나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면 법원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근로소득자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본 제도를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영업자(소상공인)에 해당되신다면 일반 급여소득자의 개인회생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으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공통적으로 무담보채무는 10억 원 이하, 담보채무는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매달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자영업자개인회생이 근로소득자 보다 까다로워지는 부분은, 매출에 따라 매달의 소득이 달라지는 등의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변제 기간 동안 꾸준히 소득이 생긴다는 점을 소명한다면 문제없이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소득 증명을 위한 사업자 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사본, 소득 금액증명원, 부가가치 과세 표증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원만한 회생 인가를 위해서는 법조인의 도움을 통해 변제 기간, 기간 내 월평균 예상소득, 생활에 필요한 최소 비용, 이를 토대로 계산한 월 변제 금액, 분할 납부 횟수 등을 변제계획안에 명확하게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듯 자영업자개인회생은 복잡한 부분과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신청하여 소요되는 기간을 줄이고 싶으시다면 즉시 법적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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