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PDF
Q

인천상속전문변호사 통해 유류분 청구하려면

조회수 4,531 | 2024-01-25

제 아버지는 병환으로 돌아가시게 됐어요. 이미 입원 전부터 형제 중에 한명(둘째언니)가 아버지를 돌보는 조건으로 유산(아파트)를 받기로 약속했었어요. 그런데 잘 돌보지도 못했으면서 그 언니가 진짜 아버지의 유일한 유산인 부동산을 물려받게 됐어요. 그래서 저와 다른 형제들은 납득할수가 없어서 유류분 청구해보려고 인천상속전문변호사 찾고 있어요. 모든 자식은 공평하게 유산에 대한 권리가 있잖아요? 상담 먼저 받아봐야 할까요?
A

인천상속전문변호사 상속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인천상속전문변호사 입니다.

부친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남긴 유산으로 인해 형제간 분쟁이 발생하여 심적으로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유산은 망자의 유언에 따라 상속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러나 해당 유산을 특정 인물에게만 남겼다면 남은 가족들이 이에 대한 유류분을 법적으로 청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인의 형제자매나 직계존속이라면 법정상속분 3분의 1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 상속 순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증여가 개시된 것을 알게 된 후 1년 이내에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소멸시효 만료로 인해 반환이 불가능하니 신속히 신청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 사안은 어려운 법적 지식이 요구되며 소멸시효 역시 짧기 때문에 준비만 하다가 아쉽게 본인의 몫을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인천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고인의 유산에 대해 질문자님의 유류분을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며 생계적인 부분과도 연결되기에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section9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노동산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