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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폭행처벌 받을려나요?

조회수 89,282 | 2024-01-29

아들이 스무한살인데 고3여자애랑 사귀다가 수능 끝났을때쯤 관계를 가졌대요 그쪽 부모가 가방에 피임약보고 알게돼서 우리 아들을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고소했고요 2년 사귀고 이제 수능도 끝나서 저는 거의 어른의 연애로 보고있는데  저희 아들은 혼자 자책하고 있어요 혹시 성폭행처벌 받게 되려나요? 이제 성인된지 얼마 안됐는데 너무 걱정돼요
A

성폭행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성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위해서는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법적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사건을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 19세 이하의 아동 청소년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하거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한다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 최대 무기징역이라는 무거운 수준의 성폭행처벌이 이뤄집니다.

또한 미수범이라 할지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 내려지게 됩니다.

본 죄는 벌금형 없이 엄중하게 다스리고 있어 유죄가 인정된다면 실형을 면하기 힘들고 전자발찌와 같은 별도의 보안처분 등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성인과 미성년자 간의 연애 관계였고 심지어 피해자가 원해서 따라간 것이라고 해도 성폭행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이를 인지하고 주의하여 대처하셔야만 합니다.

우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합의를 진행하려는 등의 노력을 보여 법원의 선처를 이끌어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곧바로 실형에 처해질 확률이 높은 사안이니 빠르게 법률 조력자와 상의하여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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