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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소송변호사님 명예훼손 문제인데요

조회수 36,214 | 2024-01-29

저는 원래 뉴스를 자주 보면서 기사에 제 의견 댓글을 많이 다는 편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 팀이 경기를 너무 못한 상황이라서  그 특히 못했던 선수를 욕하는 댓글을 몇개 달았어요   그걸로 그 선수한테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고 우왕좌왕하는사이에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어요 ​  이제 수원형사소송변호사 선임해서 조언 좀 받으려고 하는데 그 선수한테 죄송하다고 하고 글 다 지우면 좀 합의나 고소취하가 가능할지 궁금해서 미리 여기다가 질문 남겨봐요   챗지피티 이용한 답변은 지양해주세요....
A

수원형사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명예훼손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수원형사소송변호사 입니다.

인터넷상에서 공공연히 특정 인물에 대한 인격 평가를 진실 및 허위 내용으로 올려 침해하셨다면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이 성립되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꼭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더라도 고의적으로 타인의 평가를 훼손할 의도가 있었다면 성립되고 있으며, 단순히 기분이 상할 수 있는 언어적 표현을 하는 것은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이 아닌 모욕죄의 사안이 적용되니 빠르게 상황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받고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명예훼손 사안임이 확실하다면, 이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사과의 입장을 전달하고 배상 합의를 하는 방향으로 상황을 마무리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가해자를 대면하기 원치 않는 경우가 많으니 수원형사소송변호사를 통해 원만히 합의를 이루시는 것을 권합니다.

또한 만약 현재 초범에 해당한다면 이를 피력해 보실 수도 있으며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이수를 약속하거나 수사에 협조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선처 및 감형을 이끌어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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