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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가해자가 된 딸을 구해주세요

조회수 25,006 | 2024-01-29

딸이 학교 반에서 장난치다가 옆에 서있는 모르는 친구랑 부딪치는 바람에 그 아이가 넘어져서 좀 다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원래부터 저희 딸을 평소에도 별로 안좋아했는지 그 거로 학교폭력이라면서 신고했어요  갑자기 일어난 의도하지 않은 사고일뿐인데 학교폭력이라니 일단 그 아이 부모님께 사과하고 저희 딸 과실이라고 합의금을 전달하려고 말씀드렸는데 거부당했어요 이제 학폭위 가해자로 참석해야 한다는데 전과 안남게끔 제가 어떻게 도와줄수있을까요....
A
최근 사회적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며 더욱 벌이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작은 다툼이나 따돌림도 큰 문제가 되기도 하니 학폭위 가해자로 지목되어 이를 앞두고 계시다면 전문 변호인과 동행하여 입장을 논리적으로 대변해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위 심의에서는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진술을 바탕으로 점수를 매겨 처분을 결정하며 4호 이상은 생기부에 기록되어 계속해서 남을 수 있습니다. 과도한 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다양한 증거를 수집하여 우발적 사고였음을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때 일관성 없거나 불리한 진술을 해서는 안됩니다. 본 과정에서 학부모의 입장이라면 감정적인 요소를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아이의 미래를 위한다면 지금 바로 학교폭력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법률 대리인에게 조력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내려진 학폭위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으시다면 결정 일자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신청하고 18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원하신다면 곧바로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빠르게 도움을 받아 미성년자 자녀의 권익을 보호하고 누명을 벗으면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 상담 가능 번호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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