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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이혼 절차가 궁금합니다.

조회수 4,751 | 2024-01-29

오랜만에 고향에 다녀 온 필리핀 출신 아내가 그 나라에서 알던 친한 동창 남자와 바람을 핀것을 알게됐어요 제 지인이 목격했다고 말해줬어요 바로 아내한테 바람폈냐고 이실직고하라고 물어봤는데 대답을 회피하고 바로 짐싸서 고향으로 날랐어요  연락은 당연히 안받고요 장인장모도 연락이 안돼요 찾아가려고 생각하긴 했는데 제가 왜 굳이 그래야하나 싶기도 하고 그냥 이혼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국제결혼 이혼은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한국 부부가 하는거랑 비슷한가요???
A
국적이 다른 부부가 국제결혼 이혼 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내국인의 이혼보다 더욱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 사전에 더욱 꼼꼼히 준비하고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만약 국내에서 혼인했고, 혼인신고를 마쳤다면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이혼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상대 배우자가 국외로 떠났을 때는, 공시송달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공시송달 제도란 유책 사유가 분명한 상대의 거취가 불투명한 상황일 때, 소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것이며 일정 기간 내 이를 확인하지 않으면 청구취지를 모두 인정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홀로 섣불리 진행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법적 조력을 토대로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상대방의 외도를 확실히 입증하고 연락 두절 등의 상황을 법적으로 인정받아야 하기에 우선 법률 상담부터 받으시어 적합한 대책을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구체적인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하단의 번호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 바로 상담하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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