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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동산변호사 법률상담 받아볼까요...

조회수 37,939 | 2024-01-30

건물하나 갖고있는거에서 2층을 친척 조카한테 빌려줬어요 근데 이제 몇년 됐고 계약상 방 뺄때가 됐는데 못나간다고 안나간다고 점유해버리고 있습니다  알고보니 자기는 다른데 살고 저 몰래 다른사람 세주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친척이니 그동안 월세도 안받고 그냥 내주고 있었는데 어떻게 은혜를 이렇게 갚을 수 있을까요 저만 손해를 계속 볼수는 없는 노릇이니 그쪽 친척들과는 연을 끊을 각오하고 소송 진행해보고 싶습니다  혼자 내용증명부터 알아보고 보내볼까요 아님 서울부동산변호사한테 법률상담부터 받아볼까요...
A
민법 제213조에 따르면 소유자는 물건을 점유한 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임대차 계약의 끝났거나 해지되었는데도 건물을 무단 점거하고 인도하지 않을 경우,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 소송은 몇 가지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청구가 가능한데요. 간략히 살펴보자면 계약 기간의 종료,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무단 전대, 권한 없는 불법 점유 등의 행위가 있을 때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명도소송 절차가 마무리되면 그동안의 월세나 보증금, 부당이익에 대해서도 반환받아보실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상대방이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상황을 막기 위하여 사전에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점유권이 타인에게 넘어가버린다면 다시 재판을 시작해야 할 수 있으므로 법률상담을 받아 빠르게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은 부동산 분쟁 사건은 보통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큰돈이 걸려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법적 지식을 알고 대처하는 게 좋으므로 서울 부동산 변호사와 상의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신속히 하단의 번호로 연락 주시어 면담을 요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상담 가능 번호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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