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간호만으로도 힘든데 유산 문제까지 짊어지게 되시어 매우 힘드시겠습니다. 법적 조언을 드리자면, 망인이 갖고 계셨던 모든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에 대한 면밀한 파악을 통해 상속 여부를 결정하셔야만 합니다. 만약 유산보다 빚이 많다면 과감하게 상속채무 포기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는 사망 사실을 인지한 뒤 3개월 내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만일 해당 시기를 놓쳤다면 특별 한정승인을 신청해 볼 수 있으니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기간 내에 상속포기 과정을 밟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채무보다 물려받을 재산이 더욱 많다면 이때는 한정승인을 선택하시는 것이 옳은데요, 그러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피상속인의 채무와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입니다.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자칫 빚더미에 앉게 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상의를 신속하게 전문 변호사와 진행하고 큰 문제를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보다 고인의 자산을 물려받거나 포기하는 문제는 복잡합니다. 홀로 본 사안을 결정하기란 쉽지 않으니 법률 상담을 통해 더욱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간편히 도움을 받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번호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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