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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사기

조회수 25,602 | 2024-02-01

안녕하세요 저는 미성년자인데 아는 형한테 본인신분증을 샀었습니다 5만원에 샀는데 범죄예방 뭐시기 때문에 재발급이 안 나온다고 해서 돌려줬습니다 돈은 준다고 하고 연락을 잠수 탑니다 그 형은 성인이고 저는 미성년자입니다 둘 다 보호관찰 기간인데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신고하면 저에게 피해가 있을까요 ㅠㅠ
A
신분증 사기 또는 위조, 사용 등의 문제는 무거운 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해당 문제로 인해 고민이 많으시다면 신속히 전문 변호사에게 직접 자세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은 '공문서'로 취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분증을 위조한 자에게는 벌금형 없이 최대 징역 10년이라는 높은 형량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신분증 위조를 의뢰해 이를 사용하려고 했다면 공문서 위조 교사죄에 해당됩니다. 신분증을 직접 위조하지 않았으나 대여 및 구매, 심지어 길에서 습득하여 사용한 경우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본 사안은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 또는 소년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해당 금전을 돌려받고 싶으시다면 우선 문의자님의 상황에 대해 설명한 뒤 경찰 수사에 협조하고 선처를 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일한 행동으로 인해 더욱 어긋난 결과를 마주하기 전에 빨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상담을 원하시거나 또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하단의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간편 상담 번호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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