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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했답니다.

조회수 16,083 | 2024-02-02

​예전 회사에서 저는 거래처 정보 유출 금지에 대한 약정을 체결했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을 위반한 사실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예전 회사에서 관리자 급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당연히 거래처 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데요 전 회사에서 의심 목록이라고 제시한 것은 제가 다른 회사를 별도로 도와준거고 거래처 정보는 안줬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알만한 내용이고요 이런 상황이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맞나요?
A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다른 사람의 상호 혹은 상표를 함부로 이용하거나 기업이 가진 영업 비밀을 유출시키는 등의 행위를 행한다면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문의자님의 상황이라면 영업 비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혐의를 부정해 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 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하며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비밀로서 관리된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업을 상대로 한 고소 대응은 쉽지 않습니다. 안일한 대응으로 인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버린다면 자세한 행위에 따라서 처벌 정도가 달라지는데요,

국내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통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형벌 수위가 낮지 않은 만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체계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잘못 대응한다면 얼마든지 큰 문제로 발전하여 실형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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