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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전이혼소송변호사 선임하면 좋나요?

조회수 37,374 | 2024-02-02

남편과 이혼 절차를 밟고 별거하다가 결국 화해하고 재결합했어요  다시 결혼은 안하고요... 근데 저랑 떨어져있던 동안 만난 여자랑 지금도 만나는 거를 알게 됐어요 저는 이거 바람이라고 양다리라고 했지만 당당하게 나오는 모습에 치가 떨리네요   지금 사실혼 인것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대전이혼소송변호사 선임해서 위자료 청구하면 승소할 수 있을까요?
A

대전이혼소송변호사의 이혼소송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대전이혼소송변호사 입니다.

상대방의 외도로 인해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하시겠습니다.

사실혼 관계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임을 입증한다면 상대방의 외도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상간자에게서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한 조건은 외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얻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외도 행위를 정확히 입증하는 것인데요.

증거 자료로는 병원 진료기록, 블랙박스, 통화내역, 문자, 카드 사용내역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 배우자 뿐만 아니라 상간자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최대한의 위자료를 정당하게 청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상간자가 배우자의 사실혼 관계를 몰랐다면 청구하기 힘드니 참고 바랍니다.

상간 문제는 상대방 측의 잘못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와 같은 과정에서 대전이혼소송변호사의 법리적인 도움은 최고의 판단이 될 것입니다.

소송 제기 전부터 승소 가능성을 미리 검토하고, 이를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를 확인한 후 절차를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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