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8,455 | 2024-02-08
안녕하세요. 일산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피해를 입은 당사자이지만 도리어 가해자 쪽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태도를 보여 난감하고 억울하시겠습니다. 강제추행 무고죄 처벌 위기를 벗어나고 싶으시다면 일산법무법인의 답변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혐의는 형법 제156조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데요,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를 가하려는 고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공무소 내지는 공무원에게 없는 사실을 지어내어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상당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본 죄는 해당 사건의 피의자가 무죄 또는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문의자님께서 행하신 초기 진술부터 의도를 가진 허위사실일 경우여야 합니다.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로서 억울하게 혐의를 쓴 상황이라면 고소 내용이 문의자님의 입장에서는 거짓이 아닌 점을 입증함으로써 해당 사안에 대처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입장에서 오히려 범죄를 의심받는 상황은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이에 잘못된 진술을 행한다면 불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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