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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무고죄 무죄 될 수 있을까요?

조회수 58,455 | 2024-02-08

회사 동료한테 강제추행을 당했지만 저번에 다른사람도 똑같이 당했었는데 그때 신고하다가 오히려 회사 쪽에서 안좋은일을 당해서 저도 신고를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싫어하는 티를 팍팍 내니까 그 사람이 저에대한 안좋은 소문을 내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퇴사할 각오하고 신고해버렸어요 근데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처벌을 못한대요 그러고 그쪽에서 오히려 저를 강제추행무고죄로 고소하겠대요 너무 억울한데 저도 무죄가 될수있을지 궁금합니다 증거가 없으니까요 두서없는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A

일산법무법인의 강제추행무고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일산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피해를 입은 당사자이지만 도리어 가해자 쪽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태도를 보여 난감하고 억울하시겠습니다. 강제추행 무고죄 처벌 위기를 벗어나고 싶으시다면 일산법무법인의 답변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혐의는 형법 제156조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데요,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를 가하려는 고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공무소 내지는 공무원에게 없는 사실을 지어내어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상당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본 죄는 해당 사건의 피의자가 무죄 또는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문의자님께서 행하신 초기 진술부터 의도를 가진 허위사실일 경우여야 합니다.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로서 억울하게 혐의를 쓴 상황이라면 고소 내용이 문의자님의 입장에서는 거짓이 아닌 점을 입증함으로써 해당 사안에 대처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입장에서 오히려 범죄를 의심받는 상황은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이에 잘못된 진술을 행한다면 불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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